김해시는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 자금은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연 1%이며, 청년 농어업인에게는 연 0.8%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희망자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운영자금은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신청자를 모두 추천해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융자를 실행하며, 시설자금은 김해시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을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33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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