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8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3월 03일 (Tue) 09:11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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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4일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선암마을 일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일부 지역 주민이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력 이상을 자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어음청력검사(SA), 순음청력검사(PTA), 임피던스 청력검사(IA) 등 기본 청력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청기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전년보다 1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도시계획과 ☎ 33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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