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3월 03일 (Tue) 09:14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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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김해시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인명 피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농작물 피해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인명 피해는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피해액 산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으로 보상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문의 환경정책과 ☎ 33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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