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영농 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 폐기물은 로덴비닐, 하우스비닐 등과 같은 영농 폐비닐과 농약 빈 병·농약 봉지 등 폐농약 용기로 구분된다. 배출 시에는 영농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색상과 재질에 따라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 수거함이나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수거 방법은 공동집하장이나 수거·운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일정량을 모아 둔 뒤 처리하면 된다.
5톤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 364-4413) 또는 마산사업소(☎ 232-7038)로 직접 운반하면 되고, 5톤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1661-6620)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비닐과 ‘농약’ 표시가 있는 폐농약 용기·폐농약 봉지는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한 뒤 등급을 산정해 해당 등급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배출 및 수거 등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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