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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12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4월 01일 (Wed) 10:00

김해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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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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