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2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4월 29일 (Wed) 09:50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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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국비 50%, 도비 7%, 시비 13%)를 지원해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김해시는 총 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 내 농업인 약 7,6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복지 안전망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 급여금, 장례비, 장해 급여금, 간병 급여금,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등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축협에 신고한 뒤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350-4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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