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9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29일 (수) 11:0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2월부터 주민등록증ㆍ초본 수수료 통당 400원 →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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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1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김해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내외동ㆍ북부동ㆍ삼안동 주민센터 등 18개소에 19대의 무인발급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59종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2월 중에는 아침 6시부터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누후기가 3대를 교체하는 등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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