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1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21일 (금) 11:09

장유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적용 고지

올해 3월 정기분 부터, 기존 납부액보다 평균 1.36배 인상


김해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총면적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3월 정기분부터는 장유동민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인상 적용되는데 이는 행정구역이 면에서 동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금액보다 평균 1.36배 인상되고, 건축물 사용 용도와 연료 및 용수(물)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있으며, 경유 자동차는 기존 납부금액보다 2배 이상 인상된다.


시는 인상 적용에 따른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정기분 수납 시는 신용카드 납부 본격 시행으로 시민의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사업비로 사용된다.
문의 ☎ 33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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