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28일 (금) 15:02

김해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20명을 모집한다.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4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면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ㆍ안내 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322-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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