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7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4월 21일 (월) 10:57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4년 1월 1일 기준, 4월 30일까지 열람 가능

김해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1일부로 공고했다.


이번 공시지가가 산정된 개별 토지는 238,588필지로 김해시 전체 필지수의 8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ㆍ구ㆍ하천 등 일부 국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필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토지에 대한 산정지가는 4월 30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와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표준지의 가격은 유사하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토지정보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비치)를 작성해 토지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는 5월 15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개별토지 산정지가는 5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ㆍ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개별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시가나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가 확인 시 참고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 33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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