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8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5월 01일 (목) 14:10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해' 만들기

사회복지시설, 부산-김해경전철, 재난 위험지구 안전 점검

김해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53만 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김해'를 만들기 위해 작은것 하나부터 챙겨나가고 있다.


시는 안점 검점반을 편성해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양로요양 시설 16곳, 장애인 시설 14곳, 사회복지관 2곳, 노인재가시설 4곳 등 3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 내용은 가스, 전기, 소방분야 안전점검 이행 여부 및 안전점검 결과 위법ㆍ부당ㆍ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무허가 시설 및 판넬 구조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고, 경미한 사항은 해당시설에서 즉각 조치토록 했으며, 중대한 사항은 보수 계획을 수립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법령을 위반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자 등 관련자는 관계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 특별 안전점검


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부산-김해경전철 특별안전전검을 진행했다.
특히, 4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경상남도, 부산-김해경전철(주)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전철 역사 12곳과 선로 11㎞, 차량기지 등을 점검했다. 시는 대중교통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역사 및 차량기지 등 시설문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을 마쳤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난 위험지구 특별히 챙겨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허가부지 및 채석ㆍ토취장 등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공장 설립 허가지 및 채석ㆍ토취장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안전점검은 허가민원과장을 반장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사업장을 돌며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안전장구 착용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및 위험지역 차량운행 제한 여부, 붕괴위험 사면 존치여부 및 안전휀스ㆍ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기타 각종 허가조건 사항 위반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시는 관내 대형광고물 및 재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대형광고시설물 13곳, 현수막 게시대 114곳, 19개 읍면동 안전사고 위험 광고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안전우려 및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강을 요구할 계획이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의 점검반을 투입해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관련 의료기관 시설기준, 가스ㆍ전기ㆍ소방분야 등 안점점검을 진행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의료기관 7곳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전세버스 14개 업체 273대를 대상으로 업체별 교통안전 담당자 안전관리 교육 실태, 운송질서 및 법규준수, 차량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고,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는 생림오토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는 점을 명심하고 53만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 김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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