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3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6월 20일 (금) 10:47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하세요

1년에 2회 상ㆍ하반기 청소 후 신고해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를 1년에 2회 상ㆍ하반기에 청소해야 한다.


김해시 관내 대상 시설은 763개로 총 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총 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상가, 학원, 예식장, 백화점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다. 상반기 청소 기간은 6월말 까지이며 청소 후 청소 필증(사진 등)을 팩스(☎ 333-3525)나 우편으로 김해시청 수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철의 기온 상승과 장마철 습기로 저수조 내의 미생물과 대장균류의 번식을 대비해 반드시 청소 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 33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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