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5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7월 11일 (금) 11:3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4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비주얼 홍보

  •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복지, 경제 관련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먼저,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ㆍ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과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 영ㆍ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년 2학년 이전의 고금리(6~7%)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되고,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