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5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7월 11일 (금) 11:27

불법 게임기 집중 단속

불법 크레인 게임기 등 수거 또는 폐기

김해시는 허가없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 등 불법 게임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마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물 실외 또는 도로(보도 등)를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한 크레인 게임기 등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수거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에는 게임물 및 게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게임 제공업소 특별 일제점검을 진행해 53곳은 행정조치하고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115개 업소는 현지 주의 조치를 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하게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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