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8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8월 11일 (월) 13:07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 조회

공동주택 대상 이행 실태 점검

김해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관내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ㆍ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ㆍ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 결과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 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 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의 ☎ 330-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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