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9월 05일 (금) 11:00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가입 시 보험료 67% 지원, 재해 사망 시 최대 1억 원 지급

김해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안전공제 가입 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67%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재해안전공제는 가입비 74,900원(지원 50,180원, 자부담 24,720원), 97,400원(지원 65,250원, 자부담 32,150원), 119,900원(지원 80,330원, 자부담 39,570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제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 시 최대 1억 원의 유족 위로금이 지급되며, 치료급여금 150만 원, 입원급여금 1일 2만 원이 보장된다.


재해안전공제는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으며,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3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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