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3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0월 01일 (수) 14:45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 시행

올해 9월 25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해당

'환경보건법' 개정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올해 9월 25일부터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에 의뢰해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총면적 33㎡이상 증축(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ㆍ벽면ㆍ천장 등의 총면적을 70㎡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지표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증축 또는 개ㆍ보수한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김해시에 제출하면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검사 시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후, 기타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이며, 미 이행시 '환경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확인 검사제도 시행으로 기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33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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