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5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0월 21일 (화) 13:50

김해시의회, 외국서 배웠다

공무 국외 연수 마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김해시의회는 배창한 의장 등 의원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공무 국외 연수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0월 13일 귀국했다.


의원들은 이번 연수기간 중에 동경영화회 나기사와라쿠엔 복지센터를 방문, 일본의 선진 사회복지를 배우고 도쿄임해방재공원도 방문해 일본의 선진 방제기술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실제 체험하는 등 선진 복지ㆍ안정행정의 정책을 의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시스템과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하는 등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했으며, 티라타나 복지센터와 말라카 문화유산도시 및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등도 견학해 김해시의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견문의 폭을 넓혔다.


연수의 일정을 맡은 김형수 의원은 "이번 해외연수가 전체 의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선진행정의 사례를 보고 배우는 등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됐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선진 사례를 앞으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8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22명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 범위 내로 의정비를 받게 된다.


그동안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임기 첫해 임기 4년간의 의정비를 한번에 결정하게 됐다.


한편,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520만 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 중에서 14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2008년 대폭 삭감된 이후 6년 동안 경기침체와 어려운 서민경제 등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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