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01일 (월) 09:17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총 110개 단지에 30억 원 정도가 지원됐고, 내년에는 총 예산 4억 원 범위 내에서 최고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2월 중에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 및 대상 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330-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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