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1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22일 (월) 10:28

내년부터 음식점은 금연구역

전면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비주얼 홍보

  • 내년부터 음식점은 금연구역1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커피숍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펼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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