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2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02일 (금) 09:03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맞춤 안전관리대상 지정,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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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2015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월 1일부터 음식점·커피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가정까지 확대된다.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2015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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