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2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02일 (금) 09:07

[시정 질문] 이영철 의원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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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 질문] 이영철 의원1








▶ 이영철 의원


장유소각장(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관련


 


1. 김해시 장유1동(부곡동) 소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김해시 공유재산(행정재산)이므로 구 지방재정법과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갱신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특정단체에 20년간 장기무상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특혜협약임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2. 골프연습장은 소각시설의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소각장 직∙간접 영향권 모든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시 조례를 준수하여 3년 단위의 재계약갱신 등을 통해 해년마다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행정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단체(부곡협의회)회원들에게만 무려 20년간 수익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불법 특혜입니다. 


① 2002년 1월 당시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간 체결한 위탁협약서가 위법하게 협약된 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골프연습장 위탁∙재위탁협약서에 따라 지난 12년간 위탁자로서 협약 준수 및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한 내용이 있는지? 와 수탁 받은 수탁자들이 위 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준수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③ 관련법령에 따라 김해시가 2009년 경 고시한 소각시설 영향지역 범위가 소각시설로 부터 멀게는 약 1km까지 지정고시 되어 있는데, 그 반경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10개 단지(4,431세대)는 영향지역으로 고시 되지 않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④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연습장관련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해시 관계자가‘부곡협의회와 20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 체결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해당 인터뷰에 답한 시 관계자가 누구인지? 와 협약체결 당시 김해시의회에서 동의 및 승인받은 회기와 부의된 안건 및 승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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