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4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21일 (수) 09:17

소송 10건 중 8건 '승소'

2심에서 판결 뒤엎은 경우 많아, 지난해 승소율 83.5%

   김해시는 2014년 171건의 신규 사건을 포함해 총 277건의 소송 업무를 처리했다.
   그 중 179건이 종결됐고, 142건을 승소해 83.5%의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패소 확률이 높은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4번 연속 승소해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현재 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소송이 민사소송 57건 중 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부터는 이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과거 항공 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연속 승소한 것이다.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2심에서 판결을 뒤엎은 경우가 많은데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결과 5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패소했지만, 담당 직원과 법무담당이 전국적인 사례를 면밀히 파악ㆍ분석 후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 제기 3년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하게 되어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시가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청소대행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 구역으로 늘리면서 업체 2곳을 추가 선정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소송 1심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부적법 처분이라 판결해 패소했지만 타 지자체 사례수집을 위해 백방으로 발로 뛰고, 수십차례에 걸쳐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해 김해시의 청소 대행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매리공장 부지 일대의 2종지구단위계획 지정무산에 따른 주식회사 마리나 개발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 소속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 교육, 행정절차법 교육 등을 통해 행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쟁송 사건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처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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