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5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02일 (월) 08:25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올해 지원액 200억 원으로 확대, 2월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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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1






   김해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2015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규모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해 상ㆍ하반기 각 100억 원씩 지원한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해 최고한도액 5,000만 원까지 융자하고, 시에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하면 김해시에서 이차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330-3414)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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