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6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11일 (수) 11:03

[5분 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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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김형수 의원1








▶ 김형수 의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경상남도는 예산편성권 침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배창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맹곤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형수의원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1월15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기준으로 읍면지역 초.중.고, 동지역 초등학교 46,057명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아왔으나
경상남도의 학교 급식비 지원중단으로 4월경부터는 학부모님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을 제외한 35,000여명의 학생이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년간 346,000원에서 670,000원까지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읍. 면지역의 농민들과 도시지역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저소득 가정과 한명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오신 농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비지원을 중단하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푼 이라도 아껴서야할 세금이 졸속. 중복 편성되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우리시는 당초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 74억 89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작년 12월 5일 공문을 발송하고 12월 10일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의 초등학교 CCTV 화질 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2000만 원과 시비 3억 3000만 원을 책정했고
또 교육도시육성과에 도비 24억 7600만 원과 시비 30억 1400만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외 5개 사업으로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상임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 바로 제출되었고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하지 않고 급박하게 졸속으로 편성된 33억의 김해시 예비비를 다시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돌리자고 송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예산안 을 의장은 증액으로 보고 “시장의 동의 결과 예결위 증액 부분 중 기 통보받은 부분과 동일”하다며 표결조차 하지 않고 부결을
선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졸속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돌려졌더라면 적어도 오늘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1월에 다시 시. 군 예산담당을 소집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지침을 설명하며 도비는 서민자녀를 위한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에만 전액집행, 바우쳐(Voucher)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시,군비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고 시달함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경상남도의 지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할 때에도 경상남도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1차 추경 까지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뿐 아니라 당초 편성된 학교지원예산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바우쳐사업은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시시기와 실시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의 지시 내용의 일부를 보면 강남의 유명 강사 등을 초빙해서 하는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은 서민자녀는 무료로 일반자녀는 강의 및 프로그램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합니다.
이런 준비 되지 않은 선심성예산들이 서민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상남도에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우리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연구되지 않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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