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01일 (일) 12:14

관급공사에 김해 근로자 우선 고용한다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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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6일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를 본격 시행한다.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는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 원 초과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ㆍ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도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민의 5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해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함께 제정했다.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입금 합의서와 임금 및 임대료 청구서 및 지급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수급인(도급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받은 사람)과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예고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 시행으로 연간 85,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 부시장, 국·과장, 읍면동장 등 30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급공사 시민우선 고용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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