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0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20일 (금) 09:18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 임대료 및 주택개량 지원

   김해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33%(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이하 가구에서 43%(4인 가구 기준 173만 원)로 확대하고, 소득ㆍ거주형태ㆍ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4인 가구 15만 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종전 220만 원 한도ㆍ경보수 수준에서 주택노후 정도에 따라 350만 원 경보수, 650만 원 중보수, 950만 원 대보수로 구분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대상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이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33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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