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26

[우미선 의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제대로 추진되어 기부채납 훼손 막자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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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선 의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제대로 추진되어 기부채납 훼손 막자1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이 10년째 표류되고 있는 것에 김해시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김해시가 진례지역 발전을 위해 총 면적 약 360만㎡에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 등을 짓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냈습니다. 2005년 8월 주주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설립됐습니다. 이 사업 구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기관 소관입니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김해시로 시행자를 변경하여 이뤄졌습니다. 2014년 주주관계가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대저건설 10%에서 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군인공제회 44.1%, 대우건설-대저건설 4.9%로 변경 및 공공 특수목적법인 전환되어 2005년 기존 주주협약이 효력을 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 축소로 공사비가 3,220억원에서 2,038억원으로 줄고 용역비가 1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투입된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주협약 해지가 논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각 주주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법정 분쟁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 시행권을 주주에게 주지 않는 것도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를 건설출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현재 공공투자 지분 51%인 공영개발 특수목적법인(SPC)사업으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 경쟁방법과 수의계약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6조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서는 주주라는 사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답변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이 51%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시가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2항에 따르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2월과 3월 주주총회에서 김해시가 주장한 수의계약을 삽입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해시가 특정 공영개발에 특정 건설업체 밀어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건설도급 발주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결정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특혜의혹’을 부르는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은 54만명 김해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이 아니라 54명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느껴집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5년으로부터 공공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록인이 연 157.5억원의 이자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액이 수익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주)록인의 이자부담이 커질수록 추후 김해시가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액이 줄어듭니다. 경전철MRG 예산은 예산 낭비라고 크게 부각시키더니 기부채납을 받는 이 사업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서 우리 시가 받을 것마저 없어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맹곤 시장님!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문제해결을 강력 요청합니다. 부디 청렴도  꼴지 도시에서 벗어나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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