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5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5월 10일 (일) 15:31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전년대비 평균 6.77% 상승,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해시의 2015년도 개별주택 결정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26,926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주택 코너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김해시 세무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약 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330-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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