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8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6월 10일 (수) 11:16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고가(高價) 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개정

비주얼 홍보

  •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1






   김해시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안내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高價)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당초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당초 0.8%에서 0.4%로 낮췄다.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 원 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들며,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도 종전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에서는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대해 김해시청 홈페이지 사이버부동산(www.gimhae.go.kr/sub/05/03_01_01.jsp) 게시판을 통해 중개보수 요율 안내 및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미부착시 과태료 30만 원) 여부와 법정 수수료 준수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33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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