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6월 10일 (수) 11:17

김해시 자동차세 13억 원 늘었다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 자동차 9,000여 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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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 지난해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 26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일제히 부과ㆍ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이 적용된다.
   부과된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247억 원이며, 화물자동차 11억 원, 기타 특수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1억 원이다.
   자동차세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9,000여 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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