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4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8월 11일 (화) 1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김해시는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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