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9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25일 (금) 10:10

불법현수막 2억 원대 과태료 '납부'

김해시 강력한 행정조치에 삼계 K지역주택조합 자진 납부

   김해시가 최근 삼계 K지역주택조합의 과도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삼계 K지역주택조합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다.
   K지역주택조합은 시에서 부과한 2억7천5백5십만 원의 과태료에서 자진납부자 감경 규정에 의해 2억2천4십만 원을 납입했고, 이후 김해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이 자취를 감췄다.
   아울러 시는 D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1억3천5백만 원도 조만간 납입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후 과태료까지 납입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등 불법현수막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승인 등 사업 관련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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