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0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0월 12일 (월) 12:1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2주~3주 지원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올해 10년째 지속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677명이 지원을 받았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으로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지원과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이며, 정부지원금은 46~59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이 17~30만 원 정도 발생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며,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등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김해시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YWCA경남협의회, 마터피아 김해/창원, 참사랑어머니회, 산모도우미119 등에서 제공하며, 해당기관의 제공인력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출산 후 산후조리나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330-4536, 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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