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04일 (월) 09:5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진례 산본마을회관 건립, 용지봉 누리길 등 시행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463㎢중 111㎢로(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2000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지원 대상 사업은 도로ㆍ주차장 등 생활편익 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복지증진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ㆍ전기료 등을 보조하는 생활비용보조 사업, 공동작업장ㆍ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소득증대 사업 등이 있다.
   2016년에는 3월 중에 진례 산본마을회관 건립공사 외 4개의 주민지원 사업과 용지봉 누리길 조성, 대동 운하천 경관 조성사업 등을 착공해 농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의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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