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8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04일 (월) 10:02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16년 70동 지원 예정, 2월께 접수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추진된 지붕개량사업때 설치됐다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제조와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슬레이트는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74동을 지원해 처리했는데 이는 애초 목표로 한 60동을 초과한 것으로, 시는 2013년부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지붕 재설치 비용은 주택 소유자 부담) 비용을 1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6년에는 70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우 LH공사 등과 협력해 지붕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은 2월께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문의 ☎ 33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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