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9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11일 (월) 13:12

지난해 소송 승소율 87.8%

김해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율은 93% 달해

   김해시가 지난해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 87.7%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8년 74.5%, 2010년 82.5%, 2014년 83.5% 보다 높아진 것으로 연초 목표인 85%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와 같이 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시가 평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 실시, 소송 발생 시 해당부서 담당자와 1:1 맞춤교실 실시, 법원의 변론기일 참석 시 공동 참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전작성 지원, 공무원 직업수행 승소 시 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속 직원의 소송 역량에 힘써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신규 제기된 민사소송 사건은 55건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64%에 해당하는 35건이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과 시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소송이었는데 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해 대응, 지난해 확정된 부당이득금 사건 14건 중 13건을, 구상금 사전 16건 중 15건을 승소해 각각 92.9%, 93.8%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 심급별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시가 10연속으로 전부 승소한 이후 현재까지 16건을 추가로 전부 승소해 이 사건에서 시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26건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상남도 법무담당 워크숍에서 김해시의 승소 사례가 발표되고, 승소 노하우에 대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 사건은 올해 확정된 55건 중에서 49건을 승소해 약 89.1%의 높은 승소율을 보여 시의 행정처분이 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시의 승소율을 높이고, 또한 행정 절차법 등의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시 절차상 하자로 발생하는 쟁송 사건을 사전에 예방해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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