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9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1월 11일 (월) 13:22

기초ㆍ장애인연금 수혜자 크게 늘어

단독가구 100만 원ㆍ부부가구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월 100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 원에서 11만 2천 원 이상된 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예고 했으며,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단독가구는 월 93만 원을 초과해 10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148만 8천 원을 초과해 160만 원까지 버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됐다.
   김해시는 2016년 예산으로 기초연금 724억 4,800만 원, 장애인연금 66억 3,900만 원 등 총 790억 8,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32,300명(신규 1,300명), 장애인연금 2,850명(신규 1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한편, 기초 및 장애인연금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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