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1일 (월) 16:40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시행

2월 11일부터 접수,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김해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에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2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절차는 ①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 ②전문기업과 계약체결 후 전문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 제출 ③신청자가 자부담금(지방비 포함)을 예치 후 사업승인 결정 ④사업승인 후 시보조금 지원 신청 ⑤주택별 설비 설치 ⑥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후 예치금을 전문기업에 지급 ⑦김해시 설치확인 후 지방비 보조금 설치자에게 지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업 선정 시 과대 광고 등에 주의하고, 주택구조에 적합한 설비의 종류와 규모 선택에 신중을 기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30-3434, ☎ 154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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