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3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22일 (월) 10:39

체납없는 김해 만들기 '총력'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 활동 강력 전개

  김해시는 7개 분야 17개 항목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2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2월 중에 명단공개 대상자를 1차 선정 후 대상자에게 예고 및 납부촉구,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고 10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해시의 체납액은 2015년말 기준으로 총 411억 원(도세 113억 원, 시세 298억 원)으로, 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 수색을 단행하고, 과년도 고액 체납자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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