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11일 (금) 09:21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기존 계약에는 소급 안돼

 김해시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기존 법정금리인 34.9%보다 무려 7%나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으나,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월 1일~3월 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법 시행일인 3월 3일부터는 종전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 이용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금감원(☎ 1332), 김해시(☎ 330-3423, 자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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