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3:28

5분발언 [이영철 의원]

난개발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조례는 현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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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 [이영철 의원]1
▶ 이영철 의원

 제목 : 난개발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조례는 현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 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항(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2.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것(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름)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름)
 각 호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은 현행조례대로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현행 관련조례는 김해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추가적인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산지경사도를 녹지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5도 미만이던 것을 11도(단,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 적용)로, 입목축적도는 150% 미만이던 것을 100% 미만(녹지지역은 80% 미만)으로 강화한 내용의 조례로 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지난 2010년 12월 의회 의결로 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당초 조례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현행조례를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해달라는 김해상공회의소의 청원서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 재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11일 시의회 3월 의원 주례회에서 시 집행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해시 공장현황은 7,053개소에 이르며 경사도 조례개정 이후 공장등록은 해마다 2.5% ~ 4.6% 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 산업단지 현황은 총 31개소로 이 중 12개소는 기 준공되었고, 나머지 추진중인 19개소 중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등 14개소는 현재 공사중이며 입주업체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 이지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등 5개소는 개발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9개소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무려 5.2km² 에 달합니다.
또, 우리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총량은 102km² 이며, 현재까지 55km²가 개발되었고 44km²의 잔여 개발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공업용지의 경우 9.905km²의 잔여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산지경사도 11도 이하의 전체면적은 우리시 전체면적(463km²)의 35%를 차지하는 162km²로 우리시 개발가능총량(102km²) 면적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경사도 조례개정 이후에도 공장설립 및 신규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재 개발진행중인 19개소의 산업단지 중 다수의 산업단지들은 용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고 있어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4. 김해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지만, 지난 20여년간의 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져가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허성곤시장님께서는 당선이후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 등을 재검토 할 TF팀을 구성하고 산지경사도를 선별적∙탄력적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kbs방송 인터뷰에서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11도를 기업인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탄력적인 개선대책을 내 놓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현 상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용인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현행조례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산단 및 공업용지 허가를 선별∙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논란 및 환경훼손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6. 5. 9.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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