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10일 (금) 08:18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 120으로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신고

   김해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20)를 마련하고, 신고 기간 동안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및 대부업 위반 광고 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ㆍ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최고급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업체 일부가 미등록 대부로 전환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신고에 의한 적발과 단속을 함께 진행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아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금감원), ☎ 120(김해시), ☎ 1899-0640(경상남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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