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4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10일 (금) 08:22

[5분 자유발언] 이정화 의원

김해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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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이정화 의원1
▶ 이정화 의원

김해시는 신세계의 모든 책임을 이행 받고
준공 승인해야 한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깨끗한 시정을 내세우는 허성곤 체제에 오늘 깊은 유감부터 밝힙니다. 대규모점포 교부증 발급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위원들을 부시장실로 데려가 소등한 채 밀실회의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 몸싸움까지 만든 김해시정에 특위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신세계 관련 네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생협약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교부조건 중 하나가 김해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회 상가 측과 각각 상생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위법의 허술함(1km 이내 기존상권만 상생협약을 맺게 함)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장일 전에 해결되어야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생협약은 애석하게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여러 상생협약 미이행 문제가 붉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하여 두 주체와 상생협약 체결에 있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보고 및 의견 청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동전통시장, 한국그랜드쇼핑과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해서도 검증 및 이행 보장방안 마련을 위해 협약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점포 등록 교부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법적 의무 자료 미흡에 대한 보강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권영향기술서는 해당 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출 자료의 부실이 발견될 경우 보강 및 전문가 집단에 휴일을 산입하지 않은 30일 간 검토․자문을 받아야 하나 그러지 않은 김해시의 부실한 행정은 신세계의 발빠른 개장에만 맞춰주고자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권영향평가서 보강 및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협력계획서를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기존 임시야구장을 대체할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입니다. 2011년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회의에서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필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를 검토하라는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치계획 문건에 “현재 터미널 시설 부지가 나대지 상태인 바,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부지를 임시로 제공한 바 있음. 터미널 시설 배치 계획상 시설 주변으로 넓은 공개공지를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운동・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신세계 이마트가 김해시에 제출한 자문결과 조치계획 자료를 보면 한국1차아파트 옆 나비공원에 농구장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내에 대규모 조경녹지(4,140㎡)가 조성됨으로 본 녹지내에 토지 이용이 충분함에 따라 필요시 전면공지 및 녹지 내에 주민 운동・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월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 강구’로 완화되었습니다.
 2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문건 내용은 “주민편의시설의 확보는 대상지 내에 대규모 조경녹지가 조성되며, 필요시 동 녹지공간 및 전면공지를 활용한 주민운동, 휴식공간 등에 대해 건축계획 시 유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비공원은 체육․운동에 특화된 공원이 아니란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안입니다.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나뉘는데 각각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보 기능의 전면공지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주민운동, 휴식공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넷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모든 행정절차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면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손해”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자 하는 꼼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 네 사항에 대한 신세계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준공절차는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준공 승인을 내줘도 안 됩니다. 신세계와 김해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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