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4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10일 (금) 08:27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탄력'

관련 소송 4건 승소하며 2017년 착공 노력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5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록인이 '사업 시행자 및 실시 계획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김해시를 제기한 4건의 소를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95%의 토지보상, 관련 인허가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마쳤다.
   하지만 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15년 8월 김해시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록인이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해 1년여 간의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앞으로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해 2017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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