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8월 22일 (월) 10:12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드려요

시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

 김해시는 1910년대 토지 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미등기 토지는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1977년 이후 4차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 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한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시행되며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2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토지 3,228필지, 1,907,675㎡가 대상이다.
 단, 도로, 하천, 구거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 3ㆍ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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