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6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11일 (화) 08:44

국세증명 발급, 무인발급기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13종 발급 가능

 그동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민원24, 홈택스) 또는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10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창구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증명 서류는 모두 13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있다.
 김해시는 김해시청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18곳에서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편리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더 편리하고 신속한 현장 서비스가 이뤄질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3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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