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1월 01일 (화) 09:28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 이영철의원

신세계 백화점, 시민정책협의회, 장유소각장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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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2016. 10. 28. 10:00 이영철의원(무)

■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이마트 관련

1.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의 조속한 기부채납에 대한 입장은?

- 김해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은 ‘16. 5. 12일 ㈜이마트로부터 제출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문건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터미널 면허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항임.
 
-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우리시 최종 방침을 결정코자 함.

-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사항 설명, 보고회 개최 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등 용역추진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자문을 병행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 후 용역 및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방침에 의거 행정절차 추진


2.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 5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의 이용을 위해서는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주차장(출입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 시공, 시민들이 24시간 터미널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은?

- 김해터미널 복합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1,703대로서, 판매시설의 운영시간(10:00~24:00)에는 터미널 이용 고객과 판매시설 이용 고객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판매시설 영업 종료시간(24:00~10:00)에는 터미널 옥상주차장 65면에 대한 대안으로 이마트주유소 인근 옥외주차장 62면을 터미널 이용 고객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대 주차장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시에서는 심야주차장 운영방법 및 이용안내 홍보에 대하여 이마트측과 수차례 협의하였고, 차후에도 보완해 나갈 계획임.


3.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적절성 여부 파악결과에 대한 입장은?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보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김해시 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음

- 또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건축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적합하게 준공을 득하였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이 처리 되었음


4.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임시사용승인기간 안에 차선 및 도로와 인도폭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지 않은 채 준공신청을 할 경우 준공승인 처분할 것인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 도시계획시설의 준공, 등이 완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이며,

-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사항 10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

-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당초 건축허가 조건사항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사항인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안전       표지판, 노선표시,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김해중부경찰서와 우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적합할 경우에 건축물 본 사용승인 처리 할 계획임


■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조례의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이를 전부개정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을 전부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동서의 격차 심화

-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구성

-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가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도출

-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지양, 자문기구로서의 충실을 위한 규정신설

-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에 통합, 조정, 반영하기 위한 역할

- 시민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 검토

- 여성·소외계층, 청년실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로 구성(기존위원 동참)


■ 김해 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설치중단 및 장유소각장 이전 포함 생활폐기물 집단화처리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현 추진상황은 어느 단계인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추진 완료

- 집단화 적정 입지 마련과 막대한 사업비 조달 등 사업추진 애로

- 이에 집단화 사업과 더불어 현 소각시설 활용방안 신중 검토 필요

- 집단화 및 소각시설 활용방안 면밀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최적의 방안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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