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1월 01일 (화) 10:12

체납액 일제 정리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

 김해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 10월 27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체납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모든 체납 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액ㆍ상급 체납자 징수 책임제 운영,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성혜 부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체납자는 철저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해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경기 침체와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부서별 징수 목표액 설정 운영과 내부 게시판 실적 공개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 416억 원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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