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12일 (월) 09:19

가족친화기관 '인증 연장'

사회적 기업ㆍ직장 보육시설 운영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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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기관 '인증 연장'1
▶ 가족친화기관 인증 연장
김해시가 지난 2013년 인증 받았던 '가족친화인증제'의 연장 승인을 통보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운영 상황과 노력, 가족친화제도 실행 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와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승인됐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시는 지난 2013년 가족간호와 간병지원 분야의 '공무원 1천 원 돕기', 가족친화 사회공헌 분야의 청사내 사회적 기업 '이든카페' 운영,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분야의 직장 보육시설 '해동이어린이집' 운영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바 있다.
 여성아동과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행복한 조화는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타기관이나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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